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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vs 변호사 의 교통사고합의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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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궁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236-3465 |
직업 및 소득 | 250 IT전문기자 |
사고일시 | 2008.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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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6주수(정신과적 진단 제외) 좌측두개골절 미만성축삭손상 지주막하출혈 좌망막출혈 좌측뇌내출혈 감압술,개두술,망망수술 입원기간 약 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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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다 수상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과실 20%책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사고 후 3년이 다 되어가기에 마무리를 지을 때가 온 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는 기질성기분장애로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과는 6개월에 한번씩 상태체크와 약을 타러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영구장해 10~15프로정도로 예상한다고 하고 그 외 상해1급(200만원) 통원 치료비 (일8000원) 등 자잘한 것들을 합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호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과실을 책정하여 총 합의금에서 20프로를 공제하고 준다고 하네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큰 사고였으며 촉망받던 인재였기에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적절한 보상으로나마 위로하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와 피해자간의 직접합의가 불가능한 것이 맞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소송 또는 조정이 필요 한지 궁금하고 손해사정인을 선임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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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대략적으로 처음 진단 즉 초진이 8주이하의 부상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 2년전후의 경우가 될수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아 그걸 근거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사정인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게 될 것 입니다.
그러한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분의 경우 혹은 소득이 분명한 경우 나 급여에 호봉승급,일실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할경우 보험사 약관기준인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동연한 동안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라이프닛찌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의 월 소득과 소송기준의 월소득만을 따져도 한달에 5만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 가동기한 또한 수십개월 혹은 수 백개월을 생각한다면 이또한 적은 차이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받게 되는경우 또한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장해가 확실히 있는 사건 대략 초진단 8주 이상의 사건 특히 영구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져야 합니다.
부상의 경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가 확실치 않은경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만 인정하려고 할때도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것 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예상판결 금액에서 부상사건의 경우 80%도 체 못미치게 사망사고는 85%정도에 합의를 하려고 하니 소송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이 100%라면 지연이자 등등을 감안하여 110% 선에서 판결이 될수도 있으니 약 25%전후의 손해를 보면서 궂이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 저희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 와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만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소송실익의 여부를 헤아릴수도 없을만큼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매우 정확히 예측해 드릴수 있으며 단순히 금액만 높게 말씀드려 의뢰인을 현혹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지향하고 최악에 대비하는 자세로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제 고민은 그만 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명쾌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항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보행인들과
같은 정도의 속도로 갔다면 무과실을 원칙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보행인들 보다는 조금 빨리 횡단보도를 진입했다면 10%전후의 과실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20%의 과실은 무리한 과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개호비인정(간병비)
개호비는 기왕개호 및 향후개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왕개호는 환자가 치료를 받는동안에 개호인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이러한 기왕개호비를 인정 받으려 한다면 지금 이라도 주치의 선생님께
기간을 명시한 개호인정 소견서를 준비 하시면 개호인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 기준 으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 혹은 마비상태 일때만 개호비를 인정해 주나
법률적 으로는 피해자가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만 인정되면 개호비를 인정해 줍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개호인 필요소견이 없다라도 상태에 따라 2개월 전후의 개호비는 인정해 줍니다.
본 사건 기재내용으로 사료컨데 향후개호비 인정은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3.부상위자료
보험사 에서는 부상등급에 맞는 위자료를 인정하며 통상 1급일때 200만원의 부상위자료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즉,정신적인 위자료를 포함하여 8천만원을 기준으로 후유장해율 만큼 부상위자료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통상 15%의 영구장해의 경우 8천만원에 15%를 곱한 1천2백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인전해 줍니다.
겨론적으로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시 15%의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의
7배이상의 위자료를 기대할 수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4.향후 대응방향.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닌 경우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소송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고
소송에 대한 소송전합의에 대한 최악의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최적의 대안이 소송전에 적용될 수 있다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기도 하나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통상 위임 후 일반적인 사건은 1개월을 전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검토를 끝마치게 되며
사건의 난이도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전후하여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게됩니다.
5.임의적인 예상판결금액.
본 사건 무과실을 기준으로 15%영구장애 인정 및 월소득 250만원 인정시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1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 론-----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사무실에 위임을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이며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
함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피해 당사자와 함께 직접 내방상담 하셔서 자세하고 명쾌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