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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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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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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6.13 00:13

교통사고 디스크

조회 수 420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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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정필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809-0748
직업 및 소득 휴대폰 판매점 자영업자 사업주가 달라서 소득신고 안되어있습니다.
사고일시 2011-06-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7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디스크 진단 3주 추가진단가능
수술무 입원 6월3일부터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가해자 후미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주치의가 기여도 부분에서 판단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사고전 허리통증이라던지 진료기록은 전혀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계속 합의를 보자는식으로 연락이 오고 제시한 합의금이 87만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사고전 허리통증이라던지 진단기록이 없으면 기여도는 50%이상은 나온다고 하던데
담당의사분이 계속 시간을 끌고있어서 이도저도 안되는 상홥니다.
만약 기여도가 50%이상 나오면 휴우장해라던지 모든부분에서 합의금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현재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의사가 계속 기여도 부분에서 시간을 끌면 퇴원을해도 되는지 아님 계속 병원에 있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겁니까?
글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연락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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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13 01:18

    기여도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사고 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불분명하여 소송실익 검토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 그간 디스크 소송의 경우 세금신고소득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치료 후 나홀로 소송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나홀로소송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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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13 01:18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4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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