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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20:56
사고로인한 차량가액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액소송
조회 수 27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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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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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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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111|@|262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6월8일날 '후미추돌사고'로 인해 글을 남겼던 김재길입니다. 다시 한번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고 전과 후, 중고차량가 시세가 떨어진 것은 당연할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수리는 뒷범퍼교체, 트렁크교체, 양쪽 후레임 판금도색, 빽판넬교체 이고 31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는 이러한 손해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돈을 받고 싶으면 소액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준다는 돈은 교통비로 20만원 정도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손해는 많아야 20만원 정도 해준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고, 혹시 사고후닷컴에서 이런 소액소송 사건을 맡아서 해주시기도 합니까? 만약 하신다면 수임비는 얼마정도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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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에 있어 차량 시세하락에에 대한 추가배상이 어려운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차량감정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대
소송비용 감안한다면 현실성이 없기에 대물로만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귀하께서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비용이 감정료 와 접수비용 외에
들어갈 부분이 없기에 실익이 있을수는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