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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12:45
공항에서 SUV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본인을 후미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다리를 쳤습니다
조회 수 22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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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창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1613-585-2718 |
직업 및 소득 | 본인은 캐나다 영주권 자입니다 Corporation owner 이구여 (연 매출 6 million CAD) 연봉 $84,000 CAD |
사고일시 | 2011년 6월 10일 (금요일) 오전 8시 15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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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장 합의를 30만원 제시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시간이 저의 출국 시간 1시간 40여분 전이어서 공항네에 있는 인하대학 병원에서 X-Ray 촬영과 근육 이완제 주사 처치 받고 의사 선생님은 근육의 상처의 경우 때문에 캐스트를 권고 하였으나 시간상의 문제로 압박붕대만 처치 받고 비행기에 올랐으며 현재 캐나다에서 물리치료사 치료를 예약하여 치료(내일 6월14일)및 검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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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인천공항에서 저희 차량은 정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후편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데 후미 차량이 정차미스로 제 다리를 치고 들어와 제 두 다리가 두 차량의 범퍼 사이에 끼워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차량은 렉스턴이 었고 후미차량은 벤츠 승용차 여서 두차량의 범퍼 높이 차이로 두 다리가 1시 7시 방향(20도)으로 끼워졌고 몸은 후미차량의 본네트 위로 얹어 졌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러한 경우에 보험 회사는 통원치료에 관한부분에 관하여서는 본인의 업무지장이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서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습니다(상대측 보험사원 변) 현제 본인은 양다리에 통증과 요추부분의 통증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차후 처치는 물리치료사를 만나봐야 알수 있지만 1 물리 치료를 다니면서 생기는 업무시간의 손해 또는 저 이외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봐야하는부분과 2 그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료비 등의 손해를 어떻게 처치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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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손해배상법 과 타국의 법은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방법 과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본 사건을 국내에서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체적인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고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상황 이라면
약 100~200만원 정도의 위자료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의 손해배상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송기간,비용대비 실익은 없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