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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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계종 |
성별 | |
생년월일 | 4-00-09 |
연락처 | 010-5789-0009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1학년 |
사고일시 | 2011년 6월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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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도 화상 3주 현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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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스쿨존에서 아이가어린이집 차를 탈려구 하다가 안타구 어린이집 버스 옆에서있는데 싼타페차량 오른쪽바퀴에 부디치면서 아이도복이 바퀴에 깔리게되었구 아이는 넘어져서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스쿨존이아니라구 하여서 제가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을 해서 경찰한테 말했더니 그때서야 확인해본다구 하면서 확인을 해서 자기가 잘못봤다구 죄송하다구 합니다. 경찰관은 시속30km이하여서 어린이보호구역 처벌은 힘들다고 합니다. 경찰관 저희 보구 30km로 달린증거가있으면 그대로 다시 조사를 한다구 합니다. 조서는 15km로 되어있다구 하네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5km는 악셀만 띠어도 10km는 달리는데 이해가안가네요. 현재 가해자는 병원에 한번도 안왔구 가해자직없은 어린이집 원장 남편은 시청공무원입니다. 보험 처리는 그날 바로 해주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 답답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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