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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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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35-3746 |
직업 및 소득 | 편의점 운영 명의는 친형의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같이 주야간 교대로 일하고있씁니다. |
사고일시 | 2010.9.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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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원만원가량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국제질병분류번호 (s8221) 수술 하였구요. 2010.9.12~9.28일까지 한림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0.9.28~2011.01.25일까지 송파 성모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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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정도라고 들은거 같습니다. 저는 무단횡단 이고요. 상대방은 무면허,음주,뺑소니 입니다. 동승자 어머니의 차를 운전했고요.피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뺑소니는 2시간후에 자수했다고 하여 시간내 자수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지난 2010.9.11 새벽에 서울 강동구 길동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비가내리고 있었고요~! 친구와 함께 사고가 났습니다. 길을 건너려는 도중.. 중앙선 부근에서 저와 저 친구를 치고 도망갔습니다(시간내 자수) 운전자는 무면허,음주,뺑소니 이렇게 잘못하였구요... 저희는 무단횡단 입니다~! 사고시간은 새벽 4시경이고 운전자는 6시경 순찰중인 경찰차에 자수를 했습니다. 피혜사항은 저는 우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국제질병분류번호 (s8221) 입니다. 진단은 12주 나왔구요~! 피해자는 무보험이고 옆에 동승자의 어머니 차를 운전하던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있었고요~! 한림대학교 병원에 9.12~9.22 일까지 입원치료 하였고요. 송파성모 병원에서 9.28~01.25일까지 120일간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얼마전 병원에가서 검사를 했는데 뼈가 다 붙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저는 동부화재 보험을 쓰고있씁니다. 합의금은 2000만원 조금 안되게 보상해 준다고 하네요. 같이 사고난 친구는 그친구도 진단이 12주가 나왔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재도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4000만원 이상 보험금이 책정됐다고 하네요~!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최고 얼마정도까지 볼수있을까요 ?? 그리고 피해자가 재판을 압두고 공탁금을 걸어두었는데(600만원) 합의를 보면 공탁금은 보험사에서 회수를 해가는것인가요? 합의금을 받고 공탁금을 가져올순 없는것인가요 ? 지금까지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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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큰 부상을 당하여 후유장애등이 예상 된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이며 가해자 혹은 차주가 변재할 능력이 없다면 부득이 피해자 혹은 그 가족차량의 종합보험 약관 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활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본 사건 해결에 앞서 우선 가해자 및 가해차량 차주의 재산상태를 알아 보시야 하며
만약 가해자 및 차주에게 변재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실시 되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청구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무보험차상해특약을 권유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보험차상해특약은
소송시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만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영구장애가 확정시 된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고려 하시기 바라며
만약 보험회사에서 영구장애를 인정하여 보상을 한 다면 보험사 약관기준에 맞는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한다면 공탁금액은 전액 공제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분은 기재하신 내용 상으로 보아 소송을 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흉터의 크기가 많고 영구장애가 인정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 이라면 머리를 다친
친구분과 같이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