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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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영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0 |
연락처 | 010-8538-3288 |
직업 및 소득 | 운전자 : 주부 탑승자 : 운전자의 남편으로서 공인중개사 개업중 |
사고일시 | 2011년 3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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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물 보상 : 차량 수리비의 15%(출고 5개월 된 차량, 수리비 1,490만원 정도 지급됨)교통비 2만원*30일. 자기부담금 5만원 합=2,778,500원을 준다고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입원기간 : 두명 다 2주. 퇴원 후 몇차례의 통원 치료가 있었고, 정서불안으로 피해자(누님)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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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과실 100% 인정되었습니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누님이 운전하던 차(출고 5개월 되었습니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차량에게 충격을 받고 차량이 대파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인정을 하지 않아 프랭카드도 붙이고 해서 목격자가 나와 상대방이 근 3개월만에야 신호위반을 인정하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100% 과실을 인정한 것이지요? 궁금한 점은 보험사(양방이 모두 삼성화재)에서 지급이 되는 보상액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대물 보상 : 담당자 연락이 오기를 1) 시세하락손해: 지급 기준=> 1년 미만인차량은 수리비의 15% 1년 이상 2년미만인 차량은 수리비의 10% 그러므로 고객님차량은 1년 미만인 차량이므로 인해 수리비의 15% 금액이 2,128,500원입니다.<14,190,000원 수리비가 결재됨> - 교 통 비: 지급 기준=> 폐차시 10일 수리시 최대 30일 한도 렌트카비용의 20% 수리시에는 최대 교통비 지급 한도일이 30일입니다. 1일 교통비는 렌트카비용의 20% 금액으로 하루에 2만원으로 교통비는 총 60만원 지급됩니다.- 자기부담금: 고객님께서 선 납입한 자기부담금 5만원 환급됩니다. - 결 론: 시세하락손해:2,128,500 + 교통비:600,0000원 + 자기부담금: 50,000 = 2,778,5000원 지급을 준다고하더군요. 2. 대인 보상 : 아직 보험회사로 부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협상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가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담당 경찰의 말로는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에 속하는거 아닌가요? 별도 민사 소송을 해야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입니다만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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