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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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나라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1-0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알바중 70만원과 주말 알바로 하루일당 3만원 |
사고일시 | 6월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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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주의 진단을 받앗으며. 현재 2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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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가해자 파란불 보행자 신호받고 걸어가다 횡단보도에서 배달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함. |
사망 |
내용 | 제가 현재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잇습니다. 일을 해야되서 통원치료를 원하는대 통원치료의 비용과 현재 입원하고 있는 입원비용이 그 쪽 보험회사에서 다 대주는게 맞죠? 통원치료하게 되면 비용지불은 어떻게 되는건지 ..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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