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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04:05
법인 택시와 사고문의
조회 수 24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허상관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1-532-3388 |
직업 및 소득 | 현장직 외벽 드라이비트 1년 |
사고일시 | 2011년 6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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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인사 진단2주,차량견적 뒷범퍼 파손 정비소 견적41만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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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신호 대기중 후미 차량이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 영업용(법인)택시에 벌금 4만원 부과 100%과실로 사건 종결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직 운수업체에서 공제조합에 접수를 하지않아 10일 경과후 직접청구접수(6월 20일)를 하였지만 아직도 공제조합에서는 운수업체와 조율중이라고 합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어 조합 담당자에게 법을 얘기하자 본인들한테 접수후 10일 이내 처리하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협박하냐는둥 이런소리나 하니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사고후 지방 출장이 잡혀 타지방에서 병원 가려고 해도 지불보정이 까다로와 병원도 제대로 못가보고 차량은 아직 수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적인 보상과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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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방법은 없는듯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 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택시공제조합은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 하실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