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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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벙스 |
성별 | |
생년월일 | 1956--1-01 |
연락처 | 070-7814-8548 |
직업 및 소득 | 270~280 세금공제 - 250정도 |
사고일시 | 06-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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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특별외상 없고 손목부터 위로 욱신거림. 진단 1~2주 입원 3일 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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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행자 신호때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신호 무시하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손을 침.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경찰에 미신고 하였구요. 보험사에서 오늘 왔다 갔는데요. 팔이 좀 아파서 몇 일 더 있겠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 있다가 퇴원 할거면 연락달라고 그때가서 합의 하자고 그러더라구요. 합의금 액수 얘기는 특별히 한것은 없구요. 휴업급여(?) 이건 회사에 물어봐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이거에 80%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이 경우에 회사에 입원일 수 자체를 년차나 월차로 메꾸면 휴업급여가 줄어드나요? 회사 일 때문에 모레나 해서 퇴원 할 까 하는데 그럼 합의금을 얼마 정도로 받는게 좋을런지요? 합의금은 휴업급여 + 위로금 이것으로 해서 주는건가요? 합의금이 제가 생각한 액수보다 적은데, 퇴원은 하고 치료를 안 받고 있으면 보험사에서 합의 할려고 안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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