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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03:44
소송을 해야 할 지 잘 몰라서요
조회 수 458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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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중하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9610-0806 |
직업 및 소득 | 월 평균 120~150만원(간병사) |
사고일시 | 2010.12.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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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원(4월 5일에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 (재진 - 8주) 수술 했습니다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S82.60) 우측 족부 재 5 중족골 골절(S92.30) 우측 족관절 후 외상성 관절염(M19.99) 후유장해 진단 우측 족관절 부분 강직 ; 족배굴골 5도,족저굴곡 40도, 외번 0도,내번 10도 노동능력 상실율 14% 최종 노동 능력 상실율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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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 : 20% 형사 사건 아닙니다 횡단 보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횡단 보도 신호가 바뀔 무렵에 무단 횡단 하다 편도 4차선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과 충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월 5일에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현대해상과 합의하였으나 후유장해 진단서를 6월 10일 발급 받아 보상과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보상과 담당 직원은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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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소송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될 경우 조금의 소송실익이 있을 것인데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