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환자의 합의금?

by 김은숙 posted Jul 05,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은숙
성별
생년월일 1947-00-07
연락처 010-2261-6862
직업 및 소득 공무원 퇴직후 농업 종사(인삼,천마,고추등)
사고일시 2009-4-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이상

뇌출혈 개두술

9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40% 50cc미만 헬멧미착용 음주운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주행을 마치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 다쳤어요.

1.Cc미만 오토바이인데 40%과실이 합당한지??

입원및 통원치료받은 (약2년)병원의 의사에게 받은

노동력 상실 80%를 인정할 수 없다며 52%로 정해서

과실 40%상계해서 나온 합의금이 1900만원인데,

의사가 뇌사진및 동영상쵤영으로 결정한 노동력상실 80%를

보험회사측이 52%만 인정한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치료비는 6천만원이었구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190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는거 같은데(과실을 감안한다하더라도)

3.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감이 안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