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은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7 |
연락처 | 010-2261-6862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퇴직후 농업 종사(인삼,천마,고추등) |
사고일시 | 2009-4-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9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8주이상 뇌출혈 개두술 9개월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40% 50cc미만 헬멧미착용 음주운전 |
사망 |
내용 |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주행을 마치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 다쳤어요. 1.Cc미만 오토바이인데 40%과실이 합당한지?? 입원및 통원치료받은 (약2년)병원의 의사에게 받은 노동력 상실 80%를 인정할 수 없다며 52%로 정해서 과실 40%상계해서 나온 합의금이 1900만원인데, 의사가 뇌사진및 동영상쵤영으로 결정한 노동력상실 80%를 보험회사측이 52%만 인정한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치료비는 6천만원이었구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190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는거 같은데(과실을 감안한다하더라도) 3.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감이 안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