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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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상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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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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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1|@|9164|@|244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1.11년1월12일교통사고 눈많이 오는날 서있는데 뒤에서 쾅하고 받었습니다. 범버도파손이 있는데 수리비만 받고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물견적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에 입원하라고 했는데 입원하지 않고 한방진료 침을 맞아 보겠다고 하니까?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추가 진료비용이 발생하면 영수증 청구하면 지급하겠다고 합니다.그렇나 최근 목디스크로 수술까지 받었습니다. 수술후 진료비용청구를 하니까 법원조정신청을 하겟다고 합니다. 이유는 작년12월24일 상동홈플러스앞 외곽순환도로 화제사건으로 일반도로가 많이 밀렸습니다.차로 진입하다가 아주경미한 후미추돌사고로 상대방차량을 도색처리하였고 제차는 앞범버가 낡아서 자차비용5만원보험사지급후 교환하였습니다. 2월9일 송내자이 아파트 입구에서 우회전하다가 서있는차량을 앞범버기스를내서 상대방차량 체어맨 범버교체렌트카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차는 몰딩이 앞뒤 약간 들어가서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용만 받고 수리는 하지 않고 그냥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삼성화재에서는 위두건의 교통사고가 있기 때문에 1월12일사건으로 목디스크가 발생한것으로 볼수가 없다고 법원에 조정 신청 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책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의직장실손보험으로 수술비용은 90%보상을 받었고 나머지는 수술전에 비용이 약200만원정도 소비가 되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장애등급이 나오면 보상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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