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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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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영훈
성별
생년월일 1962-00-07
연락처 010-6361-0924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1.5.28. 저녁 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음주운전자는 14주, 상대방은 5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집안이 어려워 영업을 해준다고 해서, 2년전에 차를 빌려 주었습니다.보험도 제보험에 가입시켜 줬고요.세금이 많이 나와 사고6개월 전부터 명의변경 요청을 했습니다.이런저런 핑게로 명의 변경을 안해주더군요. 사고 당일 막걸리 3~4병을 마시고 운전 만류에도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고  사고당시 저는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0주, 음주운전자는 14주, 상대방 운전자는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 보다는 치료를 계속 받고 싶은데요. 차주인 저에게도 보험 혜택이 가능할까요.???  수 차례의 명의 변경 이메일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자기 신체 손해로 지급보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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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10 19:16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차주에게 자기신체사고 약관을 적용 합니다.

    그러나 운행지배의 범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현재 차주와 질문자님의 타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되려면 차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차를 빌린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즉 보험료,자동차세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 

    이 정도의 사실이 뒷 받침 되어야 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만한 사안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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