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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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창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798-8886 |
직업 및 소득 | 현재 4대보험이 안되는 영업직입니다(차량수출업) |
사고일시 | 2011년7월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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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재 입원한 상태는 아니며 초기진단2주 염좌 등 입니다 (추후 발생하는 치료는 추가진단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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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가해자 70% 본인 3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7월2일 밤9시40분경에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상에서 서울과 인천으로 나눠지는 램프에서 상대방차량이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일명얌체운전)으로 제차량 조수석앞휀다부터 뒤휀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처리를 위해서 내렸지만 상대방은 창문만 열어놓은채로 "차에이상없으면 그냥가" 이말을 한후 바로 도주했습니다. 바로 112에신고를하면서 따라가봤지만 거리가 점점멀어져서 놓치고 다행히 차량번호를 봐서 사고발생후 20~30분후에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출동해서 저에게 사고경위와 진술을 한장 받아갔습니다. 다음날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상대방을 찾았다는 전화를받고 저와 연결시켜줘서 통화를했는데 상대방은 "사과할마음이 없다" "법대로하라"는 배쨰라는식으로 나와 저도 알겠다고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 방문해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지장을찍었습니다. 그리고 7월6일 병원에가서 진료,엑스레이,물리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다음날인 7월7일 일선경찰서로 사건이 인계되었다는 연락을받고 방문해서 진단서와 차량견적서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하나더 쓰자고해서 쓰는데 경찰서 사고조사계 담당수사관이 하는말이 이사건은 일반교통사고로 될거라는겁니다. 이유인 즉, 진단서를 너무 늦게끊어서 사고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직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너무 답답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다음날 7월8일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전화가오더니 저에게30%과실이 있다며 보험접수를 해달라는겁니다. 하지만 저는 납득이되지않고 보험회사에서 경찰과 말이 오갔다고 생각이들며 보험사와 합의하게되면 검찰로 사건이넘어가도 합의가된 사건이라면 다시 내려보낼거라서 아직 보험접수를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받고있으며 계속 받을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하며 끝까지 민사소송까지 가더라도 물고늘어질 생각입니다. **1가지 정말궁금한점은 뺑소니라함은 인명피해를 입히고 구호조치를 하지않은채 도주하면 성립되고 대물피해만 입히고 도주했을경우에는 조치불이행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10월에 공포되고 2011년1월24일부터 개정된법에 대물피해를 입히고 도주했을시에도 뺑소니(특가법) 처벌을 받는다는겁니다.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틀린정보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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