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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00:19
택시와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3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완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9007-4237 |
직업 및 소득 | 오토바이배달 경력 8년 월 250~~30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7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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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은 5주 (골반 골절) 추가진단 나올수있다고함 수술은 없음 현제12일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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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는 알려주지 않음 가해자 (택시)90% ~80% 오토바이 피해자 10%~20%정도 과실이라 생각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회사에서는 오토바이 연식이 오래된다면서 43만원을 제시하네요 -참고로 저의 오토바이는 96년식 입니다 근데 상대는 공제조합이라서 저 혼자 대처하기가 힘들것 같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초기진단5주에 추가진단 3주정도 일단생각 하라네요 골반이 골절돼고 다발성 타박상을 입입고 입원중입니다 공제조합이라면서 병원 1번다녀갓고요 연락이없네요 의사선생님은 의자에 앉는 것도 안됀다는데 누워서만 있으라네요 퇘원후에도 정상근무가 한동안 어려울것 같은데 .. 2달은 ....... 저는 합의금을 어느정도 요구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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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손해배상)은 주먹구구 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실,
소득,
입원기간,
향후치료,
통원치료,
후유장애 유/무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세금신고 안된 소득 이라면 본 사고의 경우 과실 10%를 감안하고 후유장애 및 향후치료가 필요 없을시
2달입원을 가정하고 법률상손해배상 예상금액은 350만원 전후가 예상됩니다.(소송시 판결금액)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