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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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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민용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71-1638 |
직업 및 소득 | 세전 연봉 86,189,320원 (국세청 2010 소득금액 증명 기준) 급여 소득자 |
사고일시 | 2011.06.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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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 전치8주 - 피부 찢어짐 눈위 약 3센치, 손목 5센치, 발 뒤꿈치 1센치 찢어 져서 봉합 - 경추 골절 5,6번 사이 경추 골절로 현재 보정기 착용중 후유증은 없을걸로 예상됨(의사판단) 늑골 일부 금감, 수술은 안함 - 일부 뇌출혈 CT상 일부 뇌출혈 발생하였으나 곧멈추어 이상없음 - 초기진단 전치 8주(기타 타박상등) - 추가 치료 의사의견으로 약 3개월간 경추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녀야 한다고 하고, 목부분이 뻐근한관계로 한의원등을 계속 다닐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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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 개요 6월 30일 밤 고속도로에서 승객으로 택시 뒷좌석 탑승중 택시운전사 실수로 고속도로 가드레일 들이 받음. 사고접수 되었으며 100%가해자 과실 2. 부상정도 - 피부 찢어짐 눈위 약 3센치, 손목 5센치, 발 뒤꿈치 1센치 찢어 져서 봉합 - 경추 골절 5,6번 사이 경추 골절로 현재 보정기 착용중 후유증은 없을걸로 예상됨(의사판단) 늑골 일부 금감, 수술은 안함 - 일부 뇌출혈 CT상 일부 뇌출혈 발생하였으나 곧멈추어 이상없음 - 초기진단 전치 8주(기타 타박상등) - 추가 치료 의사의견으로 약 3개월간 경추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녀야 한다고 하고, 목부분이 뻐근한관계로 한의원등을 계속 다닐예정입니다. 3. 질문내용: 영업용 택시공제회가 보상회사입니다.(과실율 100%) 얼마나 보상가능할까요? 입원기간은 6월 30일~7월 22일 예상이며 집에서 일주일정도 추가 요양할 생각입니다.(총 1달간 휴업예정) 참고로 전 급여 소득자이며 제 연봉은 작년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기준 86,189,320 원 입니다.(8,600만원, 올해 소폭상승)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등포함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얼마 정도로 협상하면 적정한 금액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개요 2. 부상정도 - 추가 치료 3. 질문내용: 입원기간은 6월 30일~7월 22일 예상이며 집에서 일주일정도 추가 요양할 생각입니다.(총 1달간 휴업예정) 참고로 전 급여 소득자이며 제 연봉은 작년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기준 86,189,320 원 입니다.(8,600만원, 올해 소폭상승)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등포함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얼마 정도로 협상하면 적정한 금액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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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다행이 골절이 심하지 않은듯 하여 다행입니다.
본 사건 결론은 가해차량(탑승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소송전합의가 원할치 않으며 합의가 된다고 해도 합의를 위한 합의가 될 가능성 높음)
1.과실
안전벨트를 착용함이 확정적 이라면 본 사건 피해자 과실은 없을것 입니다.
2.후유장애
현재 경추고정기 즉 할로베스트(halo-vest)를 착용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골절이 심하지 않으나 한시적인 후유장애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한시장애가 남으면 경험칙상 27% 3년정도 예상되며 많게는 5년까지 잔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법률상손해배상금(예상판결금액)
3년27%의 한시장애가 인정 된다면 7천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며
5년27%의 한시장애가 인정 된다면 1억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4.향후대안.
가급적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사고후 5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내방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신경외과적인 후유장애는 수상 후 6개월정도에 평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적정 시점임)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