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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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의종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98-9024 |
직업 및 소득 | 배달/150 |
사고일시 | 2010.01.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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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외상 뇌출혈 두개골 골절 개두술 수술有 입원기간 2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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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 0 과실 주장 채무부존재 확인 재판중 |
사망 |
내용 | 채무부존재 재판 진행중인데 1심 승소 상대방 항소로 재판 진행중인데 지금 상황으론 100% 승소입니다 그런데 채무 부존재 재판 승소 한다음 진행 방법을 모릅니다 지금은 법무사를 통해 재판 진행중이지만 법무사는 재판 승소만 결정짖기로 했습니다 채무 부존재 재판 승소후에도 법무사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채무부존재 재판 진행중이라 병원을 산재보험으로 돌리고 나왔는데 병원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재판 진행중이라 완쾌 하지도 못하고 퇴원하여 아직 아픈데 승소후 병원 재입원 가능할지도 궁금해요 재판 승소하면 어떤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ex_ 재판 승소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합의 봐야하나요? ex_ 재판 승소하면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병원비 말고 청구 받을수 있는 항목좀 알려주세요] ex_ 재판 승소후 재입원 가능할까요? 그리고 채무부존재 재판 승소하면 과실을 법원에서 정해주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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