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7.13 17:35
교통사고 후미추돌사고
조회 수 32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지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총수입금액 35,862,500 |
사고일시 | 2011년 7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CT촬영결과 목과 허리 경직상태 7월 9일부터 병원 입원, 물리치료 하루 2번 받고 있음 의사는 별 이상 없다고 함 7월 14일 퇴원 예정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가해자가 음주운전 하면서 피해자가 신호대기시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일반사업자인데요,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해야할지 몰라서요, 종합소득세 서류로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증명할 것이 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에 나와 있는 내역은 이렇습니다.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 업종코드: 602301 단순경비율: 91.6 총수입금액: 35,862,500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32,850,050 종합소득금액; 3,012,450 소득공제: 3,315,640 결정세액: 0 2.총 6일 입원시 휴업손해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3.총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떻게 되나요? 차량수리비+병원비+휴업손해금액+위로금, 이렇게 보상 받는 건가요? 위로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
---|
1.소득의 인정.
소득은 세무서 신고소득을 인정하며 그 신고의 범위,실제소득의 입증등을 통하여 신고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소송시 혹은 큰 중상을 당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시에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휴업손해.
보험사 기준은 인정된 소득에서 80%를 공제한 부분을 소송 시에는 신고된 소득 100%를 인정해 줍니다.
3.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