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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00:16
버스와 이륜차의 사고관련 보상금 질문입니다.
조회 수 29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성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4069-6252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피해자는 신세계 이마트 공채에 합격하여 최종 신검 대기중 사고가 발생. 입사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학생으로 사고 이후 보형물(플레이트) 삽입, 1년 뒤 제거까지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10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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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쇄골 분쇄골절. (플레이트 삽입) 1년뒤 제거 수술 좌측 어깨 탈골 왼쪽 손목 타박상, 인대손상 수술 후 1년 뒤 제거 수술 전치 8주 진단. 입원기간 약 1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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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 전용차로에서 발생 된 사고로 버스 전용차를 통해 앞지르기 중이던 이륜차를 버스가 과속으로 한 차선에서 이륜차를 앞서며 이륜차를 조수석 방향 고양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경찰서 기준 과실이 가해자 80% 피해자 20%가 발생되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
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글 드리겠습니다.
1.과실.
경찰은 가,피해자를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이륜차가 주행했다면 주행차선 위반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10~20%의 과실을 더 부과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고는 단순 앞지르기로 판단 한 과실 보다는 더 많은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소득
공채에 합격하여 최종 형식적인 신체검증 절차만 남았다면 근로계약을 토대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그 소득의 범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및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후유장애
통상 쇄골골절은 뼈가 잘 유합되면 별다른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부위이나
골절의 부위가 목쪽 혹은 어깨쪽으로 즉 중간부위가 아니라면 일정기간의 한시장애가 예상됩니다.
또한 분쇄골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분쇄의 범위(조각,골절 및 최종수술 후 상태)를 두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후유증이 남는다면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4.향후대안.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 이라면 본 사건은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애평가를 득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최종 화홰권고 혹은 판결을 받는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차량이 일반 보험사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여유치 않으면 소송을 진행 해야 할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으로 수행)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후 피해자가 직접내방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