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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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윤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5176-8898 |
직업 및 소득 | 원천징수 5000만정도 |
사고일시 | 2011-06-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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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4,5번 추간판 탈출 /비수술요법(경막외강척추신경박리술)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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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 7.5 피해자 : 2.5 |
사망 |
내용 | 지난번에 문의했었는데, 보험사측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해서, 한번더 문의를 드립니다. *사고내용 2011.06.09 (목) - 13:20분경 점심먹고 직장동료들과 들어오던중 개인택시와 교통사고 - 아셈타워-봉은사사이에있는 횡단보도 (왕복 8차선정도?) - 보행자신호중이었으나, 횡단보도 정지선에 멈춰있는 차사이로 건너오던 중 (횡단보도 정지선 약2~3m 떨어진곳) 가장 끝차선쪽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접근하던 개인택시와 오른쪽 손과 팔 충돌 - 부딪히고 넘어지거나 하지 않아서 경미하다 판단, 연락처를 주고 받음 2011.06.13(월) 이후 매주 1회 통원치료. 총 7회 통원치료. *병원측 병원측에서는 몇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증상호전이 없으므로(오히려 악화) *택시공제조합측 비급여부분은 보상이 안되며, 박리술(180만원)역시 보상이 안된다고 함. 후유장해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들며 그렇게 해도 장해가 안나올수 있다고 하며 넘김 ====================================================================================================== 디스크는 후유장해도 당연히 될것이라고 생각했고, 박리술역이 의사소견에 의한것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금액과는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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