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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09:35
교통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24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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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태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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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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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이상은 없었으나 허리와 목에 통증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통증과 치료 때문에 회사를 출근 하지 못 할 경우에 보상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근대 여기서 문제가 제가 아직 수습기간이라 월급은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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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출근하지 못하는 손해 즉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법률적으로는(보험사약관기준이 아닌) 20세이상 60세이하의 무직자라도 월 1,593,130원의
소득을 인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