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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06:38
개인택시와 이륜차간의 추돌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4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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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영찬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3 |
연락처 | 010-5553-4820 |
직업 및 소득 | 3000만원정도 은행원- 2004,10월입사 현재까지근무함 |
사고일시 | 2011,7,15 오후6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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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폐쇄성골절-왼쪽새끼손가락 분쇄 골절 6주 진단이 나왔으며 7월15일-저녁 입원/ 16일 오전-수술 /19일 오전 퇴원. 현재 철심을 밖아났으며 차후 철심을 뻬는수술을할 예정임. 후유장애의문??의사소견임 향후 일주일에 한번 내진 통근치료를 하라는 소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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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터미널 50m전 1차로 개인택시가 주행하고 이륜차를 운전중인 제가 2차로를 주행하고있던중 1차선의 개인 택시가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2차로 선을 약간 넘어 서행-갑자기 정차하여 조수석문을 승객이 열어 2차로 주행중인 제가 추돌한 사건임. 개인택시:80%과실 2륜차인:20% 가해보험사 산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금을 얼마나 청구 해야할런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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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유,무는 수술 후 6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정형외과적인 부분)에
피해자의 최종상태를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이며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