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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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준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248-2124 |
직업 및 소득 | 약120 |
사고일시 | 2010.5.8 23:5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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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8주 진단 수술무 2개월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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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1 |
사망 |
내용 | 2차선 정주행 하고 있는차를 4차선 차량이 조수석측 문짝 추돌사건 가해자 차량 전복 제차는 조수석 문짝 완파 저는 사고 발생하고 바로 입원하였으며 초진은 간단한 타박상으로 진단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리 통증 유발하여 MRI촬열 결과 허리 4.5번 디스크 5.6번 염좌 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입원 기간은 2개월 정도이며 회사는 3개월 휴직계를 내었습니다 통원치료는 아직 까지 받으며 제가 다니는 병원은 진료비외 추가개인부담으로 2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1.이런경우 개인 부담에 대한 부분은 합의금에 포함되는지~? 2.보험회사에서 회사 다닐 당시 월급 명세서와 보험회사 기준 미지급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거를 해줘도 되는지~? 3.교통사고후 직장생활이 불편하여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4.저는 장애6급을 가지고 있는상황에서 허리로 다시 장애를 끈어야 되는지~? 5.합의는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6. 손해 사정인및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가 직접 나서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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