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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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예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4042-3870 |
직업 및 소득 | 연봉 25백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12월 24일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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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재 병원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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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내용 | 저는 가해자의 누나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전후쯤 남동생이 퇴근길에 술에 취해 도로갓길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50대 중후반의 피해자를 차로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갔지만 피해자는 간이 손상되어 큰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했고 뇌에도 이상이 생겼다고했습니다 민사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을 했는데 형사합의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잘못은했지만 당시 그도로는 불빛하나 없는 깜깜한 도로였고 인도와 차도 구분이 전혀없고 도로폭또한 좁아서 어두운밤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 누구라도 사고가 날수밖에 없는 도로입니다 동생은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제시했지만 피해자쪽에서 합의하지않았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지만 이번 7월18일 법원에서 공탁2천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다시 검사쪽에서 항소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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