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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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정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38-00-00 |
연락처 | 010-3260-1696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11년 7월 23일 오후 5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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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없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검사결과 손목수술 및 고관절 치환수술(인공고관절)을 하셔할 것 같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나온 상태이며 수술을 위한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침상에서 대소변을 해결하셔야하는 상태이며 입원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술후 8주요양이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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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집앞 골목길(차선없는도로)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16개월된 손주를 업고 산책을 나가셨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 넘어지셔서 손목이 부러지고 대퇴부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일단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대인으로 어머니와 손주 2건의 사고접수를 한 상태이며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
사망 |
내용 | 질문입니다. 1. 입원실이 없는 관계로 1인실에 입원한 상태시며 1주일 초과하는 1인실의 비용차액은 피해자가 부담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것인지요? 그렇다면 일반병실(6인실)로 옮겨야 하는 것인지요? 2. 현재 간병인을 쓰지는 않고 있으며 가족의 개호비도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의 경우 개호비 청구가 인정될수 있는지요? 담당의사의 개호소견이 꼭 필요한것인지요? 개호비를 인정 받을수 있을 경우 입원일로 부터 도시일용노임(2011년상반기 72,415원) 모두를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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