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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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우홍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56-5976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
사고일시 | 2011/6월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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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정강이뼈골절 오른쪽다리 피부결손 8주 수술 피부결손으로 인산 허벅지 수술 5주입원했으며 계속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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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내용 | 새벽에 차량을 1차선에 정차후 비상등을 키고 뒷자석에서 짐을 꺼내는 도중 음주운전 무보험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무보험차량이라서 가해자가 보험사에 200만원을 내고 책임보험만 적용 되서 그쪽 보험사에서 1천만원 한도선에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모두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 합의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며 변호사를 선임 할경우 보험사에서 더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공탁을 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 격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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