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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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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길 |
성별 | |
생년월일 | 74-00-04 |
연락처 | 010-9372-8975 |
직업 및 소득 | 일당직 일하다 취직한지 23일 됫습니다 |
사고일시 | 2011년7월13 저녁 7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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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2주째 통근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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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타고 출근하는중에 상대쪽이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햇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출근 길에 사고가 낫는데요 이틀동안은 몸 왼쪽으로 통증만 조금잇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햇습니다 이틀 저녁부터 허리가 아파서 허리 검사를 받앗는데요 의사가 허리가 원래 안좋앗다고 하면서 교통사고하곤 무관하다고 하는데요 전 사고 나기 전까지 한번도 아팟거나 통증을 느낀적이 없거든요 보험사에서도 직원이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치료를 못해주겟다고 하고요 전 앞으로 허리숙여서 힘쓰는일하게되면 또 아플거라는데 제 입장에선 일 잘 하고잇엇는데 아픈데도 없엇고요 사고나고 나서 평생 따라다니는 병을 얻은거나 마찬가진데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보상을 받을수가 잇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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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기왕증(기왕병력,퇴행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이하 기왕증,퇴행성,기왕력등 관련용어를 기왕증 이라고 칭함)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피해자인 난 한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일부상부위 치료나 검진을 위해 병원을 내방했던 사실이 전혀 없을 지라도 기왕증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되는 신체적 부위가 많습니다.
특히,추간판(디스크)관련/어깨,무릎부위 부상 등등...
물론 어느 정도가 기왕증 이고 어느정도가 사고로 인하여 악화 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판사)가 지정해 주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기왕증 및 기여도 부분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왕증은 피해자의 과실과 똑같은 법률적인 작용을 합니다.
더우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에서도 기왕증 만큼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기왕증에 대한 부분에 쟁점이 있어 소송을 하실때는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도 강구 하셔야 합니다.
의료보험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보험수가 보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에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왕증 관련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니
과실,소득등을 검토하여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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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일부라도 인정되면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왕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작정 장기간 치료는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급의 병원에 가서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