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은혜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농업(주부) |
사고일시 | 2011년 6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2,33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탑승차량 운전자가 과실) |
사망 |
내용 | 고속도로에서 승합차 탑승중 다른 차량과 충돌로 사망했습니다.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 과실로 밝혀졌는데요 안전벨트 미착용 등등으로 피해자 과실을 20% 적용한다네요 위자료4천만원 장례비 300만원 상실수익액 34,915,800원 과실 20% 공제하고 62,330,000원 제시했습니다. 과실율도 납득되지 않을뿐 아니라 농사일 하시면 70~8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면서 농사일 할수도 있는데 3년정도 일을 할수 있는걸로 계산했더라구요. 적정한 제시금액인가요? 인정 못하겠으면 소송하라구 하네요. 소송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