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by 반성중 posted Aug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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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반성중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4102-5984
직업 및 소득 주부(할머니)
사고일시 2011.7.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골절로 초진 4주, 추가 4주 진단.
병원에서는 퇴원지시가 있었으나 계속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인사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경황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할머니의 다리를 쳐서 초진4주, 추가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염좌정도로 알았는데 나중에 촬영을 해보니 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피해자측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300만원의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1. 합의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어도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받고
    나중에 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벌은 벌금만 약간 경감되고 거의 마찬가지로 받게 되는것이 아닌지요?

2. 형사합의서 양식은 3부작성해서 경찰서, 법원에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신고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