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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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상록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19-6273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1.01.13 19:0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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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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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내용 |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드립니다. - 답변주신 내용에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이 직진이 명백하고 사망자측 차량이 좌회전을 했다면 가해차량은 사망자측 차량이 됩니다. 물론 그 충격의 위치와 도로의 상황, 운전자의 중과실 등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은 나눌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 그러면 양쪽 도로가 일시정지선이 있고, 도로폭도 동일하고, 신호가 없고, 속도도 4.5톤 트럭이 더 빠르므로 저희가 선진입했고, 4.5톤 트럭이 음주운전(운전면허 정지수준)을 했더라도, 저희가 가해자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나요? 이런 제반 상황은 과실비율에서만 영향이 있는 건가요? - 과실비율은 어디에서 논쟁하게 되나요? 민사소송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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