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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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화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3735-1547 |
직업 및 소득 | 일일 현금수령자 |
사고일시 | 20011녕08월0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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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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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피해자 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한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연고지가 아닌곳에서 사고를 당해 운전자가 알고 있는 병원(의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의 부재로 인해 초진시 별다른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입원후 다음날 아침 간단한 피검사와 불편한곳을 물어보고 수액 두팩을 맞은후 제 연고지로 돌아와 입원을 하기 위해 퇴원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개인택시였고 운전자에게 공제 조합으로부터 치료 받으시라는 전화 한통과 대물건으로 전화가 왔다는 정도로 들었습니다. 연고지로 돌아온 시간이 저녁 10시가 넘었기에 입원 준비를 위해 집으로 왔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지 못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초진시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해 연고지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고 입원을 해고 무관한 것이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골절등은 없지만 허리와 목에 통증이있고 오른쪽 귀에 이명증상과 머리 어지럼증 메스꺼움으로 반복되는 구토증상이 있습니다. 목과 왼쪽 어깨의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고 머리를 숙였다 들었을때 동반되는 두통등으로 현재 잠을 들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증명을 할수없는 직종에 일을 하고 있어 합의금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소득 평균으로 계산했을때 2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것인지 그렇다고 일일근로자 소득 72000원 정도로 측정할수는 없기에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작은 일로 문의드려 죄송하지만 하루 하루 소득으로 생활하는 저에게는 누구보다 큰일이기 에 용기내어 문의 드리니 읽어보시고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짜증나고 무더운 장마철 건강들 조심 하시구요. 저희같은 약자들을 위해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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