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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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기형 |
성별 | |
생년월일 | 51-00-00 |
연락처 | 010-2698-542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1년7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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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10주 / 수술 /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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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 교통사고 (소방도로? 이면도로) (가해자 100% : 피해자 0%) |
사망 |
내용 | 집앞 골목실에서 16:40분경 음주차량이 저희 어머니를 차로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수술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초진은 10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하여 50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저희가 제시하였습니다.( 진단주 X 50만원) 문제는 가해자가 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먼저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담보로 설정, 변호사 공증을 받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합의한 후 만일 약속한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로 협사합의서를 작성해 준다면 합의서 및 지불각서에 별도의 문구를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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