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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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민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12-095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350만원 |
사고일시 | 2011.7.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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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갈비뼈 3군데 금이감(흉부외과 4주진단) 허리와 다리 (신경외과 2주진단) /수술안함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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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사고 내용> 남편이 새벽 퇴근길 집앞 사거리에서 사고가남 남편은 신호 대기후 직진 신호를 받고 가고 있는데 우측 차선에서 음주(0.127%)상태에 신호위반으로 남편차를 들이받았음 운전을 한 여자는 차주와 동거관계(사실혼)으로 부부특약 보험을 들었으나 그쪽 보험사는 사실혼 인정이 되지 않아 대물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된다하여 자차로 처리해야함(차는 전소처리) 현재 보험사와 가해자쪽에서 보험금 처리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있고 경찰은 가해자가 부부관계(사실혼)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1. 보험사와 대인에 관한 부분 합의금을 얼마 받을수 있습니까?
2. 대인 합의금에 간병비에 관한 부분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현재 부인인 저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남편 때문에 병원에서 계속 있어야 했습니다.
3. 2011년 1월 차 구입비를 2030만원 정도 들었지만 자차로 하게되면 1650만원 보상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통상적으로 6주 이하면 형사합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금액적으로 손해 보는 부분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 만약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러오게되면 적당한 금액은 어느선입니까?
5.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러 오지 않으면 피해자 쪽에서 보상받지 못한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이의신청이나 추가 민사고발같은은것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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