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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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궁금해요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잘 모름.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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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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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친구분과 식당에서 술을 드시고 그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에 다른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그 차가 일부러 아버지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술을 먹은 것을 알고 보상을 노리고요. 그 동승했던 친구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구요. 그쪽에서 30만원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억울하다고 경찰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버지는 식당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을거라 생각하신걸로 압니다. 올해 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사실을 저도 검색중에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경찰이 왔고. 아버지의 음주 사실을 알고 음주측정을 요구했구요. 경찰이 오는 동안 동승자는 도망갔다고 합니다.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런 것 같습니다. 0.159의 수치로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한달간의 유예기간중이구요. 사고 다음날 그쪽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일이 커지는게 싫어서 어머니께서 합의를 한 상태구요. 원래 사고가 나고 경찰이 오면 사고부분에 락커칠을 한는 둥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하구요. 아버지가 너무 억울해하십니다. 아버지가 만취상태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동승했던 분 또한 그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돈을 노리고 일부러 차를 박은 것 같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경찰측에서도 많이 억울하다면 경찰서로 와서 이야기 해보라고 하셨다는데 그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거에 그런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받았다던가 그런 전력이 있다면 소송같은 게 가능한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또한 준비해야 될 것이나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보험사기 같은 걸로 그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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