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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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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규옥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6/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250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6주

수술 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쪽이 100% 내지 90% 라 들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음주로인하여 사고가 냈습니다.

혈중농도 0.151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음주에 유턴도 잘못하여 저의 책임 제쪽에서 전부 잘못을 한였는데..저역시 몸상태가 좋지않아 병원은 갖지만 사정에 의하여 입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손이 삐긋하였다고 하였는데
솔직히 봐서 약간의 나이롱 상태로하여 전치가 6주나 나왔다고 보험사에서 예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합의를 보고 저역시 개인합의를 보려하였으니 이사람이
제사정을 봐주지 않고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불러서 제 입장에서 합의가 약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제 차가 패차돼고 앞으로 나올 벌금에 보험 면책금이 부담이 너무 큰지라...개인합의까지 볼 형편이 조금 힘든데,,,

1.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합의를 봐야하나요?

2.합의를 보지않는다면 어떻게처벌이 내려지나요?

3.합의를 보지 않을경우 벌금이 얼마정도 예상될까요?음주느 초범입니다...ㅜㅜ

4.검찰에 7월초쯤 송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판결은 언제쯤 나오나요?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예상의 답변 해주실수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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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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