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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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종대 |
성별 | |
생년월일 | 1937-00-00 |
연락처 | 010-4233-7972 |
직업 및 소득 | 공공근로만 다니셨습니다 |
사고일시 | 2011.7.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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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고후 여주 고려병원 에서 바로 수원아주대병원 응급실 중환자실로 이송후 다음날까지 계시다가 수술이 어려울것 같다는 이야기로 다음날 여주고려병원으로 다시 이송후 그다음날 사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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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아버지께서 길가를 지나시다 화물차(포터)빽밀러에 머리를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를 당하셨습니다 다행이 바로옆 군부대에서 소리를 듣고 응급실로 모셨으나 그 다다음날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해자가 잡혔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조경일을 하는것과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는것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도 한번 보고가고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측에선 어떤 연락조차 받지 못했구요 지금 장례를 치른후 경찰서에 찾아갔더니 경찰서에서는 다 끝났고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와 합의하자고 연락올꺼라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아직 미안하는 연락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1.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2.원래 보험사도 처리가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3.그리고 과실여부는 경찰서에서 내리는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내리는 건지 경찰서에서는 이런예기는 전혀 못들어서 과실여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4.아버님 연세가 있어서 (올해 75)보상금이 적게나오나요?그리고 어머님(60)이 지체 장애1급이셔서 거동을 앉아서만 생활하셔서 아버님께서 옆에서 생활을 전부 도와 주와 수시던상황인데 이경우 보상금 지급할때 어필할수있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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