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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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재하 |
성별 | |
생년월일 | 5209-10-01 |
연락처 | 010-3675-7671 |
직업 및 소득 | 화장품 방문판매로 실질 급여는 월 200만원이나 세무서 신고서는 연 400정도로 신고됨 |
사고일시 | 11.04.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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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30, 휴업손해액 550, 향후치료비 400만원(상계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허리횡돌기 골절 6주, 십자인대부분파열(수술없음) 6주, 허리디스크 3주, 입원기간 현재까지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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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주장 과실 9:1로 가능 |
사망 |
내용 | 보험사에서는 총 8,136,000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만 저희가 지불한 간병비 110만원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고 향후치료비가 좀 작다고 생각되는데, 보시기에 어떠신지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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