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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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원래 유통업체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7월말 중국으로 취업을 나가게되어 그만두고 쉬고있었던중.. 사고가났습니다 |
사고일시 | 2011.06.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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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상완골 골절(우) 초진8주 수술함 현재 6주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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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차량이며 동승자입니다. 보험사에선 통상적으로 20~30 부른다고 하는데 최대한 적게해준다고는하네요 |
사망 |
내용 | 집으로 가던도중 기차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하여 5정거장정도 가려는데 친구가 근처에 있어서 같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벨트는 착용중이었고 차대차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 아직 제시는 하지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정도면 어느정도로 합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중국으로 7월말에 출국예정이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투명해졌으며 수술은 20센치 정도 가르고 철판과 철심9개를 심었습니다(상완골골절) 저는 계속 유통쪽에서 일해왔기때문에 물건나르는일이 많은데.. 팔이 다쳐서 통상 6개월정도 무거운걸 들면안된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구요 그럼 최소 6개월은 일을못하게되는거죠; 추후 철판 제거 수술도 해야하고 장해는 보험사에서 어느정도 인정은 해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요?? 심사과에서 왔다가긴했는데 동승자 과실;얘기도 하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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