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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06:54
합의금에 관하여(가해자)
조회 수 21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정애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5178-166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년07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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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차량탑승자2명: 각각2주,3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차량탑승자4명:각각2주1명,3주2명,6주1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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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대중과실사고(신호위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신호위반으로 위내용처럼 사고를 냈는데요..법원에서 합의를 하면 벌금형으로 갈수있고,합의를 못하면 재판까지 갈수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아직 개인합의는 하지 않았고요,종합보험에서 2~3주 진단받은 사람들은 보상이 나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합의를 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 한점은 6주진단받은 친구에게 위로금은 주고싶은데...형편상 당장 줄수 없는 상황입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상담을 원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고민좀 해결해주실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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