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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20:03
문의(사망보험금문의)
조회 수 22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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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대화 |
성별 | |
생년월일 | 1928-00-00 |
연락처 | 010-8723-0200 |
직업 및 소득 | 시장에서 멸치젓 판매(노상) |
사고일시 | 2011년 8월 8일 저녁 08:0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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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월 8일 사고 난 후 8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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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회사 미 접촉 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1년 8월 8일 저녁 8시 시골길 길 건너시던중 교통 사고 입니다 교통 사고 근처에서 점멸등, 가로등, 상점 불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원 합의금 제시되었고 피해자 측 2,5백만원 제시 하였습니다 현재 보험 회사와 미 접촉 중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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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소송전합의 혹은 소송)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즉 보험사에서 지급 하겠다고 하는 보험금 보다 변호사사무실 수임료 및 소송비용을 제외 하고라도
당연히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예측되는 법률적인 쟁점사안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과실.
시골길을 건너셨다는 것은 무단 횡단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과실은 손해배상에 있어 형평성 및 손해의 확대개념으로 법원은 해석 합니다.
즉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무단횡단의 경우)
또한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도로폭,시간,횡단보도 및 육교 유/무,음주여부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야간 지방국도 무단횡단은 30%정도의 과실을 책정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소득
연세가 많으셔서 실제로 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당연히 세금신고는 되지 않았을 상황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실제 장사를 해서 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장 입출금내역,매입매출 관련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여 주장 한다면
1~2년정도의 향후소득을(생계비 1/3공제)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입증의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면 위자료에 참작해 줄 사안이 될 것입니다.
3.위자료.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 기준과 보험사 약관기준의 위자료 차이는 매우 큽니다.
보험사에서는 60세이상의 경우 무과실 기준 4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나
법원에서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실,소득등을 고려하여 상,하향조정 합니다.
통상 사망교통사고 소송실익은 위자료에서 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되어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4.향후대안.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들어 보셔도 됩니다.
그 금액과 소송시 예상되는 기준의 금액을 비교하여 소송실익을 검토하면 될 것인데
소송시 무과실 기준 본 사건의 경우 8천~9천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통상 무과실 기준 2~3천만원이 보편적으로 많이 성사되는 금액이나
가,피해자간의 입장이 상대적이기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해야 한다면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시면 원만히 해결 되실 것입닌다.
참고로 민사적인(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청구)부분을 위임 하시면 본 법무법인 에서는 형사적인 문제를
대행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후
사전 전화로 상담예약을 하시고 방문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