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1)차량은 위사고 장소 도로를 구)대영학원 쪽에서 비산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77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방지휀스가 설치된 것을 넘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2)보행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1)차량 앞 범퍼 및 앞면 유리 부분으로 2)보행자의 다리 및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2)보행자가 맞으편 반대도로에 넘어진 것을 3)차량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도로에 넘어져 있는 2)보행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역과한 사고이며, 2)보행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임.
저희 아버님은 3)차량이며 제일 처음에는 사람인지 모르고 지나가고 ,느낌이 이상하여 내려 확인을 했지만 목격자가 택시가 치여서 일어난 사고로 이 차는 그냥 가면 된다하는 말을 듣고 생활고로 좀 힘드시기도 했고 그래서 현장을 이탈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1심 단독재판 진행중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적용 상황이며 첫 공판일에 1) 3)차량 사고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 상황이며 검찰측은 양측공동책임이라고 하였으나 판사는 검사에게 직접적인 사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조사하라고함. 양쪽다 피해자와 합의는 한 상황
저희는 피해자(60세할머니-자식,남편 무)에게 무리한 합의지만 합의도 했고,유족(피해자 오빠)의 탄원서도 받아서 제출한 상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금 1000만원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했으나, 저희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이 대법원 사이트에 적용된것을 보고 혹시나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