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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 사망사건 관련 소송이익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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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준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3332-7688 |
직업 및 소득 | 2007년부터 태권도체육관 운영 (소득신고는 세금을 적게내려고 년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됨) |
사고일시 | 2011. 6. 21. 24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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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2,655,918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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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택시공제) 과실인정 비율 : 피해자 과실 7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질문을 남깁니다. 사고일시 : 2011. 6. 21.24시경 사고내용 ※ 블랙박스 영상확인결과 가해자가 충격직전까지 차량속력을 줄이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으로 현재 검찰수사중 (불구속) 형사합의여부 : 미합의(가해자 합의의지 없음)_검찰청 진정서 제출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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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상 쟁점사안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과실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상황이 기록된 형사기록을 근거로 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는게 정확한 과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어느정도의 과실을 예측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아닌곳을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하게되면 일반적인 과실보다 조금 더
많이 평가 되어지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간에 간선도로(현재 본 사고는 간선도로)상 혹여나 피해자가 음주를 했다는 입증이 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60%정도 감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현재 70%의 과실율은 무리하게 평가 되어진듯 합니다.
2.소득.
망인께서 체육관련 전공을 하거나 체육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사업자를 득 하고 영업을 했다면
통계소득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계소득은 업종별,직종별,경력별,규모별 통계소득을
주장하여 인정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가해자처벌.
가해자는 공탁을 할 것이고 본 사건의 경우 일정금액의 공탁금 약 1천만원 이상 정도의 금액 이라면
구속수감 되기는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예상판결금액.
현재 본 사건을 도시일용노임단가 최저임금(월 1,593,130원)을 적용하여 무과실 예상판결금액은
약 3억1천만원이 될 것이며 과실을 60%로 한다면 약 1억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 통계소득이 인정 된다면 수천만원의 금액이 증가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5.향후대안.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시 최악의 경우를 예상 하더라도 현재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소송비용을 공제하더라도 반드시 더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소송을 하느냐 마느냐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으며
단,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약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예상되며 유족측에서 법원에 출석 할 일은 없습니다.
(간혹 조정시 상속인을 법정에 불러 조정성립을 하는 재판부가 있기는 하나 극히 예외적 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선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아 방문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