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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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길재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11년 7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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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책임보험 240만원한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이마1차 성형수술 추후에 2~3차 수술해야한다고합니다 치아 치과치료 정신과 치료중 5주차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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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의좀 할께요 7월24일 새벽5시경에 이태원에서 순천향병원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택시를 타고 조수석에 앉아서 내려가던중 밑에서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BMW차량과 정면충돌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분이 피하려 하였으나 너무 과속으로 피할수없었습니다 안전벨트를 한 상황이였으나 너무 과속으로 충돌을하여 유리파편이 이마부분에 모두 박히고 치아도 부러지고 몸전체에 충격을 입었습니다 BMW차량은 사고직후에 바로 뻉소니를 쳐 도망가다가 전봇대와 부딪쳐 멈췄습니다 가해자차량에 3명이 탑승하고있었고 3명모두 음주만취 상태였습니다 가해차차량에 차주도 탑승하고있었으며 종합보험을 들어놨지만 특약이 걸려있어 책임보험으로 240만원한도가 걸려있는상태입니다 경찰서에 3명모두 조사를 받고있지만 서로 운전안했다고 책임회피까지 하고있는상태고 차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넘어가서 결과를 기다리는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치과치료와 이마 1차성형을하고 지금 5주차 입원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마에 흉이 질수있다고해서 몇개월후에 성형수술을 더 해야 한다고합니다 아직 치료도 안된상태인데 가해자 보험회사쪽은 240만원한도가 초과할시에 택시공제조합으로 돌려서 보상을 받으라고합니다 240만원 초과가 된것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택시공제조합으로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아 그리고 민사소송은 들은바로는 택시공제조합쪽에서 치료비만 보상받고 가해자쪽으로 민사소송을 걸수있다는데 가능한가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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