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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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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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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8.25 07:40

교통사고 후 문의

조회 수 206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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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 성열
성별
생년월일 1992-01-02
연락처 010-8030-9339
직업 및 소득 대학생 방학중-150만원 평일-40만원
사고일시 2011.07.0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4주 진단:세화병원( 이 병원에서 쇄골 접합 수술과 다리 개방형 골절로 인하여 상처 치료용 다리 고정 시술-7월 9일): 어깨 쇄골 과 등 경갑골 골절
골반 뼈 절반이 나뉘어지는 골절이 되었고 밑부분 다른 곳 골절,
다리 뼈 두곳 골절 및 좌상, 치아 일부 깨짐 얼굴 좌상(지금은 다 나았음)
7월 16일 안산 고대 병원으로 이송후 26일날 다리 접합 수술및 골반 고정 수술-3개월정도 보행금지
8월 18일날 동안산 병원으로 이송-물리 치료및 가료중

현제 1개월 16일째 입원하고 있는 상태이며 11월 중순까지는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치료후 성형수술도 해야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인택시 운전자 공제 조합에서 인정하는 부분 운전자- 블랙박스로 확인한 바 과속과 신호 무시 인정. 보행자 -횡단 보도상에서 신호 무시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고 모든 치료 가능 아직 경찰서에 사고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임- 이 경우 형사 합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제회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보고 사고 접수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로 인해서 2학기 휴학을 하게 되었고 내년 해외 연수에 차질이 생겼고 앞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는데
보상금은 어느 정도 나오며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임료는 10%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곳 법무 법인에 위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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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25 18:31

    본 사건 경찰 접수하여 처리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조사가 종결되면 그 때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큰 부상을 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가급적 소송을 진행 하는게 현명한 판단 입니다.
    (공제조합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셔서 소송실익여부를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섣부른 조기 합의는 평생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이점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8.25 20:2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사고에 있어 경찰서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추후 사고 사실관계에 있어 명확히 해놓치 않으면
    피해자 에게 불리해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후 경찰에서 현장검증을 할때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다면 가족이라도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해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엉뚱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대처 하여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사 보다 배상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 이기에 반드시 소송을 하여야 제대로된 배상이 이루어
    지며, 당 법무법인 에서는 모든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 바로
    소외합의 없이 바로소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소외합의시 실익이 없기 때문이며, 소장을 받을 지언정
    충분한 배상금 지급을 하지않는 것이 원칙인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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