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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처음엔 안보여 주더니 재조사를 요청하자
담당 조사관이 사고장면이 찍힌 녹화을 보여주며
조사를 상대편에게 유리하게 몰고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볼땐 조사관과 판단이 다릅니다.
그영상은 개인마트에서 방범을 위해 개인이 설치한
카메라인데..찾아가서 부탁드리니 해주고 싶지만
저장 컴퓨터를 보여주며
한달이 지나서 사고영상이 지워졌더군요.
영상을 도로교통 공단등에 판독,분석을 의뢰하고 싶은데..
달라고 해도 수사 증거라며 안줍니다.
정가져가고 싶의면 정식재판 신청해서
절차 밣으라고 하네요
어떤절차를 밣아야 받을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에게는 보여주나요?
아니면 법정까지 가서 판사가 영상을 보내라고만 해야
영상을 보내나요?
변호사 선임전에 영상을 공공기관에 비교 분석해서
진정하고 싶은데..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