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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08:40
사고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확보하고 싶습니다만
조회 수 19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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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진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8981-350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7월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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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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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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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사고당사자에게 제공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를 신청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사고당사자가 영상을 입수해서 교통안전공단에 건내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영상이 확보된 사고의 경우 경찰의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가,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 할 의미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