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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7 07:44
무보험(책임보험)차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회 수 24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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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민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12-0953 |
직업 및 소득 | 연봉 4000만원 |
사고일시 | 2011.7.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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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부외과4주 신경외과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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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음주, 신호위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무보험차 경우 형사합의를 꼭 봐야하나요? 2. 대물쪽은 일단 자차로 처리하였고, 자차가 대물 보상과 가격 차이가 있어서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3. 대인쪽에 무보험차 상해를 쓸 예정인데요 대물에 대해 가해자에 청구한 보상금도 나중에 보험사에 공제를 당하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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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형사합의금액은 보험사와 합의시에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가능 하다면 가해자와 민,형사상의 합의를 일괄 처리 하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