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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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미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35-00-03 |
연락처 | 010-2329-8943 |
직업 및 소득 | 월급여 100만원 빌딩관리인 |
사고일시 | 2011. 7. 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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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가해자측은 합의하자는 연락한번 없이 변호사 선임해서 5년구형을 받았고 그 후 가해자측에서 합의 운운 하며 전화한번 왔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병원비 1,400만원정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상태 입니다. 가해자측과는 합의 의사는 없으며 무보험차상해로 보험금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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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 오토바이에 의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뺑소니후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10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
사망 |
내용 | 1.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건지요? 2. 가해자에게 후에 구상권 청구가 있다고 하닌 최대한 받아 내려고 합니다. 3. 가해자측과 합의한다면 기 지급된 병원비는 어떡해 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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