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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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질문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3369-7572 |
직업 및 소득 | 250만원/ 방송작가 |
사고일시 | 2011년 5월 6일 새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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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진탕/어깨 목 염좌/허리 약간의 디스크 소견/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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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상대방 음주)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5월 5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조수석에 앉아있었고요 술취한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서 오는 바람에 직진하던 저희 차량 옆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음주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고 저는 전치 3주로 병원에 33일간 입원했습니다. 뇌진탕이 심해 구토가 멈추지 않아서 짧지 않은 기간 입원했었는데요.. 그쪽 과실 100%는 당연하고 그쪽은 음주도 했으니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제가 입원했을 때, 입원하고 약 일주일 가량 지난 후 처음 방문해 한다는 소리가 얼마 버시냐? 생각보다 많이 버시는데.. 프리랜서라. 서류가 없으면 합의금을 최저로 드릴 수 밖에 없다. 3개월 급여 명세서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후, 2차례 정도 더 방문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단서와 3개월치 급여 명세서를 달란 거였는데요.. 저는 방송구성작가.인지라.. 말 그대로 프리랜서입니다. 급여가 일정한 편이 아니라.. 일단은 치료를 받겠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한달 내도록 연락 한 통 없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팀장이 알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습니다. 합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원했던 한 달, 약 250만원의 휴업손해가 발생했고! 퇴원 후에도 바로 일을 시작할 몸 상태가 아니라.. 한참 쉬어 화가 나는데.. 보험회사도 이런 태도인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자취생이라 이런 휴업손해들이 더 큰 타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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